농식품부, 교육법 개정안...농어촌학교 통폐합에 탈농촌화 ‘이를 어째’

  • -농어촌 초·중·고 4826개 가운데 3270개 학교 통폐합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정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학급 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생 수(20명 이상) 최소규모 규정, 통학구역 범위 확대를 통한 농어촌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 지역 초·중·고 4826개 가운데 초등 78%, 중등 66%, 고등 31% 등 총 3270개 학교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 교육여건 문제로 인한 탈 농촌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 단체 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와 강원도 등 학령인구가 적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감들은 잇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농어촌 마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작 가장 바삐 움직여야 할 농정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농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며 “현재까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 현상에 대한 별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께 교과부에 학교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농어촌 마을을 살리고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농촌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만을 전달한 상황이다.

반면 전남도는 6개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교육 및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중단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입법 예고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적정 기준치를 마련했을 뿐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모두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다. 또 별도로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