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시중에 판매되는 EU 수입 위스키 74종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수입가격이 전년 분기대비 평균 1.41%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평균 소비자가격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0.23%가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이유는 수입업체가 100ml 기준당 평균 2664원에 위스키를 들여와 8376원에 유통업체로 납품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는 이를 평균 1만3501원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유통수입을 보면, 소비자가격 1만3501원에서 수입가격 2664원을 뺀 나머지인 1만837원으로 수입업체가 거둬들이는 수입이 큰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물류비용, 판매관리비, 인건비, 매장비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나 이를 제외하고도 수입·유통업체의 순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수입 위스키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이미 반영된 각종 세금의 합계는 과세가격의 약 1.45배로 수입·유통업체들은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 이윤을 많이 얻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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