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은 배출권거래제가 시장기능을 활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앞서 배출권거래시장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사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 전달됐다.
발전 5사와 9개 민간발전사는 건의문을 통해 업계혼선과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전력시장 (에너지시장 포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산업별 주무관청의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의 방법을 총량제한방식이 아닌 원단위 방식(목표관리제 적용)으로 적용할 것을 제의했다. 이는 배출권 할당은 전기사업법상 수요에 따른 전기의무공급으로 발전량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아울러 건의문은 배출권 확보비용(온실가스 감축비용,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것 또한 건의했다. 발전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처리가 곤란하거나 배출허용량이 부족해 배출권 구매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기의 운전제한 등으로 전력수급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발전 5사 및 9개 민간발전사는 배출권거래소를 총량제한 시장(비발전 부분)과 원단위 시장(발전부문)으로 구분해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남동발전 관계자는 “일반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생산원가에 반영해 처리 가능하나 발전부문의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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