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펀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대기업이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고, 협력사의 지분 및 지분연계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부채상환 부담이 없는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펀드 출자금 총액의 70% 이상을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투자는 불가)해야 한다.
현재까지 현대중공업과 협력사, 포스코·한화·KB, SK·협력사 등 3개의 펀드가 총 40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공사는 동반성장 펀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기업 M&A 등 협력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를 정관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펀드의 투자범위를 1차 협력사에서 2차 및 3차 협력사까지 넓혀 협력사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협력사의 글로벌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는 출자자로 참여한 대기업 및 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기업대출 및 무역금융 우대 금리 제공과 같은 금융 연계 서비스 지원 등 비(非)재무적 상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수익이 실현되면 협력사는 그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아, 환원금을 협력사 내 어린이집 설치 등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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