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수도권 지자체에 “전월세 안정 대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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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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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보금자리 협조도 요청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에 하반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수급동향 파악과 재건축 이주단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가 건의한 공공기숙사 건립과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규모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자지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이 현금청산 시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4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하반기 지역별 전월세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가격 불안 가능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또 신정4(지구지정)·고덕강일(사업계획승인)·하남미사지구(산업단지조성 등의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대학 기숙사 건설과 관련, 주요 대학이 건의한 주차장설치기준·교통영향평가 등의 관련규제 완화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수도권 지자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유수지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세대주 요건 예외 인정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의의 경우 건축기준 완화 필요성 및 시행방안을 검토해 건축기준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현금청산으로 조합원이 변경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자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위원회에게는 지자체가 벌칙대상으로 추가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분기마다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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