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대이란 수출자율관리 시행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내 무역업계가 대이란 제재조치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수출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협회가 주관이 돼 지난 12일부터 한시적으로 기업별 원화결제 한도설정 등 대이란 수출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별 원화결제 한도는 과거 일정기간의 대이란 수출실적을 고려해 배분하되 수출관리 시행일 이전에 이뤄진 기존 선적 분은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남는 재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향후 수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원화결제 한도배정 여부와 방법 및 시행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럽연합의 선박(재)보험 연장여부 등을 확인 후 확정할 예정이다.

12일부터 22일까지는 신고기간이며, 26일 원화결제 한도배정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 이달 중 이번 시행일 이전에 선적이 이뤄진 수출 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자율규제는 그간 대이란 수출을 해 오던 기업들의 수출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해 이후 대이란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자율규제 공지일 이후에 이란에 신규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화결제 한도배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선의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규 수출기업의 경우 12일 이전에 신용장이 개설됐거나 사전송금 또는 선수금이 입금된 건으로서, 30일까지 선적이 완료되는 수출 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원화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협은 현재 이란과의 교역은 2010년 9월 8일 정부의 대이란 조치(에너지부문 교역투자 제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등) 이래 업계 자율의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무역업계 자율의 수출관리 시행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역업계 등이 업체별 수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전략물자관리원에 ‘비금지 확인서’ 발급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설명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2010년 9월 8일 정부의 대이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업계 자율의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미 운영 중이며,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출입 업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산업이 아닌 모든 대이란 수출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무역협회가 자율수출관리를 주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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