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사찰방지법, 18일 확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은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선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감찰기관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파문을 계기로 법안을 준비해온 새누리당은 이르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진 영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감찰기관의 직무범위 밖인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어기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안은 먼저 감찰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하고 이들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정보수집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출된 정부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ㆍ이메일 등으로 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정보수집 대상자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불법 정보수집, 불법 정보수집의 교사 등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협박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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