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틀간의 포럼 일정을 끝낸 참가국 대표들은 지난 28일 오후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채택했다.
29일 법제처에서 입수한 코뮈니케에 따르면 다른 당사국에 필요한 법제경험과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각국의 재정 여건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제 경험과 정보 교류에 노력한다.
또 다른 당사국이 자국 법제기관 방문시 각국의 재정 여건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국의 재정 여건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 인력의 파견이나 연수에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자국에 거주하는 다른 당사자국의 외국인을 위한 투자 및 출·입국, 국적 및 이민 관련 법령 등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중요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코뮈니케는 "선진화된 법제의 마련은 안정적인 국가 체계 및 사회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아시아 각국의 공영과 번영을 위해 법제 경험의 공유가 필요함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대표들은 법제 공동 발전으로 아시아의 공동번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법제기관 간 법제 분야의 협력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3회 회의부터는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의지가 있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도록 독려키로 합의했다. 제1, 2회 아시아법제포럼은 개최국인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분과회의를 강화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후변화 등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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