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3일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은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사실 공표죄'로 개정해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사실 공표죄 처벌을 공언하고 나선 데에는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속 의원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흘려 민주당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된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민주당 지도자에 대한 흠집내기와 여당의 쟁점에 대한 물타기, 국면전환용이라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피의사실 공표가 보도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노건평 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지난 5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약 200건인데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제도를 수사사실 공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에까지 확대하겠다"며 "재정신청 사건에서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 무죄 구형이라는 희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기획수사의 명분을 확보한 뒤 다시 확대재생산된 의혹을 가지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수법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정략적 의도 등 악의적인 목적의 수사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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