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산단 개발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했다. 추가된 시설은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이다.
지금까지 산업시설용지에는 법률에서 정한 공장을 비롯해 지식·문화·정보통신·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물류시설 등 7개의 시설만 입지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하게 되면 저렴한 조성원가로 분양이 가능해져 산단 입주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준산업단지는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되는 곳이다. 이를 통해 도시 주변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산단 입주여건도 개선돼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들 기업이 산단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입주 우선권 부여(해외유턴기업) 및 수의계약 허용(외국인투자 기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30일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6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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