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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전속고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정중원 국장은 이날 “행위 외형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용이한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정거래사건은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위법성이 확정되므로 사업자가 사전에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카르텔도 공동구매, 공동생산과 같이 경쟁제한효과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정거래사건이 그 특성상 형사처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다는 뜻에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개인이 담합을 주도하기보다는 산업의 관행, 조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담합 결정·시행의 책임자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에서 부과되는 형사벌의 대부분이 구약식 절차에 의한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국장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의 형사처벌 없이 행정적 제재만으로 담합 및 불공정관행이 근절될 수 없다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 정 국장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검찰에서 곧바로 형사처벌을 해도 실제 개인에 대한 처벌은 용이하지 않다”며 “형사제재 관행을 감안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까지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제재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어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민사적 구제의 활성화도 중요한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미국은 공정거래당국이 조치한 사건들의 약 75%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반면, 기업이 막대한 소송비용 및 배상 등의 부담을 안게 돼 벌금 부과보다 위법행위 억지효과가 더욱 크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도 극복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 국장은 “공정위는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비용을 지원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 활성화를 유도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민사적구제수단 확충방안을 연구용역에서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건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부분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지난해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고발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한 바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 등에 영향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판시해 중대·명백한 위법행위에 한해 형벌의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태도”라며 “현재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고발요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의무에 대해 적정한 균형을 이미 갖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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