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카드사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뒤늦은 징계까지 확정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법인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가 내려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양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제재심의회의 결과 징계수위를 계획보다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에 대해서는 회사 징계보다 높은 '주의적 경고'를,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각각 결정했다. 주의적 경고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금감원은 이달 초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정보유출에 대한 경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삼성카드는 직원이 서버에 침입해 192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고 이 가운데 300명의 정보를 유출했다. 하나SK카드도 같은해 9월 직원이 9만7000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이 가운데 5만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현대캐피탈도 해킹으로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정태영 사장이 지난해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발생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제재심의는 카드업계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올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진행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징계결정 시기에 대해 특별히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문제 등 카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지난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징계까지 내겨지게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뒤늦은 제재결정이 ‘카드사 옥죄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의 경우 수사가 빠르게 일단락 됐지만, 이번 사고는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5월에 소송결과가 나왔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심의를 하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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