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문직업인 양성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전문대학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 60%가 학습 효과가 미미한 해외문화체험이나 한달 미만의 어학연수였다.
감사 결과 A대학은 대학생들이 아닌 총무ㆍ재무담당 교직원 36명에게 보조금 1억5000만여원을 들여 관광을 겸한 해외어학연수를, B대학은 교직원 7명에게 골프, 스쿠버다이빙 등이 포함된 필리핀 관광에 보조금 1400만원을 사용했다.
C대학 `해외 현지체험 프로젝트’의 경우 보조금 1억1000만원을 학생 110명을 연수보냈지만 미국 그랜드캐니언 등 관광명소를 여행한 일정이 주를 이뤘다.
감사원은 단순 외유성 해외여행 등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전문대에 주의를 촉구하고 세부사업 운용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또 지난 4월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던 경상북도 소재 D대학교 설립자 일가가 위법하게 지출한 교비 8억6000여만원을 반환받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 대학 설립자인 유 이사장(전 총장)은 대학시설을 짓기 어려운 자기 소유의 남양주 땅을 72억원에 매입토록 했다. 감사원이 추정한 이 땅의 당시 시가는 24억원에 불과해 유 이사장은 무려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에 감사원은 차액에 대한 손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학교 직원이나 교수를 개인사업체인 골프장에 근무시킨 후 학교 돈으로 급여를 지급키도 했다.
또 다른 대학 교수 D씨는 2008년 토목계열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학 측에 교직원이 횡령한 장학금과 그 동안 부당하게 받은 겸임교원 강의료 2930만 원을 회수하고 해임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보조금사업 선정지표인 전임교원확보율을 조작해 보조금 28억여원을 부당수령한 E대학과 재학생 수ㆍ충원율을 부풀려 보조금 5억여원을 과다수급한 대학 19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앞서 교과부는 2009∼2010년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부인 글로벌역량강화사업에 35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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