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낙후 …5곳 중 2곳 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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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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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지부,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출처 : 보건복지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2곳은 정해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응급의료 격차 역시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41.6%가 시설, 인력, 장비 등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54%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50%가 기준에 미달했다.

응급의료기관들은 특히 인력기준에서 미달인 곳이 많았다.

복지부 지정기준에 따르면 권역센터는 전문의 4~5명과 간호사 15명 이상을, 지역센터는 전담의사 4명에 간호사 10명 이상을, 지역기관은 전담의사 2명에 간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40.9%가 이 같은 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기준 충족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의 지역센터는 100%인 반면 광주, 전남 지역센터는 각각 25%, 42.9%로 낮았다.

지역기관의 경우 대구 40.0%, 광주 45%, 강원 35.0%, 경기 36.7%, 경북 37.5%, 경남 37.8%, 전남 27.5%, 충북 40%로 전체 평균인 46%를 밑돌았다.

지역별 응급의료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권역·전문센터 및 지역센터 139개소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에서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2010년 21.8분에서 2011년 17.0분으로 4.8분 단축됐다.

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중증외상 환자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재실 시간(중앙값)은 2009년 3.2시간, 2010년 3.1시간, 2011년 3.0시간으로 응급실 재실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됐다.

복지부는 해당지자체에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21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필수영역을 충족한 의료 기관 중 평가 결과 상위 80%에 해당하는 211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권역센터는 2억~3억원, 지역센터 1억3000만~2억원, 지역기관 6000만~9000만원을 지원한다.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확충 48억원, 중증외상센터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의료계·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응급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등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 이라며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 집중지원하고, 비응급 또는 경증응급환자를 위한 야간·공휴일 외래진료체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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