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진술이 왜곡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종종 수사와 재판에 어려움을 빚어온 데서 착안한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 단계서부터 피해자를 도울 전문가를 지정,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이끌어 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도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진술조력인 지정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관은 13살 미만 아동이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권 혹은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가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특히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법정진술을 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시행중인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인)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이중으로 갖춰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권재진 법무부장관(58·연수원 10기)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진술조력인 도입 등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성폭력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등 하반기 중점과제를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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