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손해보험사는 LIG, 현대, 흥국, 메리츠, 한화, 롯데 등 6개사다. 삼성과 동부는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지급이 적정했는지 따져 볼 계획이다.
대차료는 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다.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준다.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액이다.
자동차시세하락손은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이 큰 사고로 차 값의 20% 넘게 수리비가 나올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계약자가 사고차량 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을 먼저 물었는데 나중에 사고 과실비율이 달라져 손해액이 줄어든 경우 차액을 돌려줬는지 점검한다.
‘상해 간병비 특약’이나 ‘주말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자동차보험 주계약 이외에 추가로 가입한 각종 특약의 보험금 지급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휴면보험금을 지급했는지 역시 검사 대상이다.
이번 검사는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2009년 5170건에서 지난해 6562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이종욱 손해보험검사국장은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시정하겠다”며 “보험금 지급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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