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평결심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과 사용자환경을 침해했다며 10억4934만3540달러(1조1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내달 애플이 제기한 모바일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의 심리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리면 사진이 확대되는 멀티터치 확대 기술, 화면을 두드리면 확대되는 기능 등 사용자환경의 대체 기술을 찾거나 기능을 삭제한 펌웨어를 내놓아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바운싱 기술은 대체 기능이 마련돼 문제가 없지만 하드웨어 디자인 특허인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등은 수정하게 될 경우 제품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에 대해 미 법원 배심원 평결은 프랜드(FRAND)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와 관련, 애플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애플의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 침해를 인정한 국내 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내 법원은 표준 특허사용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성실한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우선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서고 최악의 경우 우회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국 배심원 평결 결과에 따라 애플의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글로벌 제조사들이 타이젠 등 안드로이드 대안 운영체제(OS)의 완성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인텔과 함께 대안 OS인 타이젠을 개발하고 전용 단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타이젠 진영에는 전 세계의 이통사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존재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독자 OS인 바다와 타이젠의 통합과 함께 안드로이드처럼 공개해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글로벌 무선통신 분야 리더로서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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