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대부업법 '무용지물'…"서민들은 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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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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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시민단체, 대부업 규제 움직임 확산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대부업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지만 서민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금융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은 해소하더라도 뒤이어 찾아오는 이자폭탄에 결국 서민 가계가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엄단하는 등 대부업체 및 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대부업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정부 입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업 시장 진출 요건을 인·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무려 4만~5만개 업체가 난립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됐다.

법정 이자율 상한선도 제정 당시 66%에서 최근 30%대로 낮아졌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층 입장에서는 여전히 초고금리 수준이다.

그나마 등록 대부업체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대부업체 양성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이자율 상한선마저 적용하지 않으면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03년 카드사태에 버금가는 사채 돌려막기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10년 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한 대부업법을 뜯어고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낮추고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물린 대출은 무효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업 영위 조건을 인·허가제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도 대부업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고 대부업체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권 교체기에 민심을 얻기 위한 ‘전시 입법’의 성격이 짙지만 대부업법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단체들은 더욱 강력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서민금융보호 전국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은 기존에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책과 더불어 공적기금을 활용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체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행위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빚 독촉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 방어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와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에 대한 추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만 지난해 말 현재 4440개에 달하지만 전문 검사 인력은 전무하다. 등록업무와 민원처리, 단순점검 등의 업무도 최소 인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 관련 민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한 과태료 처분은 4건, 업무정지는 3건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인 기관주의는 무려 31건에 달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빚 독촉이 우리 사회의 음울한 일상이 된 것은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업무 태만과 관할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 때문”이라며 “전문적인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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