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이후 700MHz 무선마이크 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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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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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내년 10월 이후 700MHz 무선마이크를 이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700㎒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을 알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만들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 못하는 이유는 DTV 전환에 따라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마이크는 700㎒대역(742~752㎒)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로 다른 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의 대역 확인은 제품설명서나 LCD창, 제품 외부 표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방통위는 모델명만 알면 700㎒대역 무선마이크인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통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대역 무선마이크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700㎒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기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700㎒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내년 10월 이후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단속 유예가 종료된 후에도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파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비면허 대상이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방통위는 무선마이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 보상판매 유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상판매 안내 사이트 등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도 700㎒대역에서 무선마이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경우 전파법 제86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용이 끝나면 시중 유통되는 무선마이크 중에서 70㎒대역, 170㎒대역, 200㎒대역, 470~698㎒대역, 900㎒ 대역 등의 제품을 이용하면 된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900㎒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 7㎒폭에서 12.5㎒폭(925~937.5㎒)으로 확대해 충분한 무선 마이크용 주파수를 분배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Q&A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kca.kr),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방통위 블로그인 두루누리(blog.daum.net/kcc1335/),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무선마이크 이용안내 사이트(www.spectrum.or.kr)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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