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면비행선박 관세품목상 '선박' 분류

  • -인기 제품 하얀국물, '육류의 수프·브로스' 분류

<사진=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일명 ‘바다의 KTX‘라고 불리는 차세대 해상교통수단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이 관세품목상 비행기가 아닌 배로 분류됐다.

아울러 ‘하얀국물’ 열풍으로 인기몰이를 한 닭 육수 및 소스 제품에 대해서는 육류의 수프·브로스(soups·broth)로 분류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제5회 회의에서 이들 제품을 포함한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위그선은 ‘표면효과(ground effect)’를 이용해 비행을 일정한 고도제한 아래(1~5m) 물 위에서만 운행하므로 ‘선박(제89류)’에 해당된다. ‘양력(lift)’을 이용해 고도제한 없이 비행하는 비행보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예초 위그선은 비행보트(flying boats)로 봐야할지 비행기로 분류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법에서도 위그선을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세계 첫 분류 결정인 점도 향후 유망수출상품에 대한 의의가 크다.

이 외에도 ‘하얀국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닭 육수 및 소스 제품에 대해 제2104.10호인 ‘육류의 수프‧브로스’로 분류했다.

해당 제품은 소스류인지(HS 2103.90호, 관세율 8%), 육수인지(HS 2104.10호, 관세율 18%) 여부가 쟁점 사안이었다. 이는 분류 기준에 따라 관세율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정제수 39.5%, 닭고기추출물 13%, 닭고기지방 5.5%, 식염 26%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 점조 페이스트상의 제품으로 제2104.10호에 해당시켰다.

해당 제품의 카탈로그에는 ‘끓는 물에 2분이면 OK’, ‘진한육수용’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위해 주요 농수산물, 주력 수출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