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 부진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함이다.
그동안 민간기업의 경우 △신용등급(BBB이상) △자기자본(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매출액(사업비의 30% 이상) △부채비율(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당기순이익 발생(3년중 2년 이상) 등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다.
반면 개정안은 3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신용등급과 자기자본 비율 조건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지만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민간 비영리법인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단, 외투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이들은 허가 신청 전 약식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해진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토지공급방식 및 공급가격 기준 개선, 개발계획 변경절차 일부 완화, 토지조성원가 및 적정이윤 산정방식 등 그간 법령 운용상 미비점을 드러냈던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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