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급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평균 월소득의 초과분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에 5%씩 추가 감액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액을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와 같이 연령별로 일정비율 깎아왔다.
이 때문에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연금 감액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부분 연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제도도 도입한다.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 전부에 대한 수령을 미루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50~90% 범위에서 연금의 일정 비율(부분)만 연기할 수 있게 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기연금 제도의 일부 연기가 가능해지는 등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연기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 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 감액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성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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