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수준'으로 바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18 14: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수준'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급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평균 월소득의 초과분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에 5%씩 추가 감액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액을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와 같이 연령별로 일정비율 깎아왔다.

이 때문에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연금 감액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부분 연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제도도 도입한다.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 전부에 대한 수령을 미루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50~90% 범위에서 연금의 일정 비율(부분)만 연기할 수 있게 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기연금 제도의 일부 연기가 가능해지는 등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연기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 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 감액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성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