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 유치로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 -지경부 18일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외국인 투자위원회’개최<br/>-8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등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8개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를 늘리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핵심 투자국 주요 기업의 투자수요에 부응키 위해 8건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7년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처음 5년 동안은 100% 감면되며 이후 2년은 세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도 감면받는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향후 약 2조원의 투자효과 및 5만5000명 가량의 직·간접 고용 창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선진기술 이전·수출 및 수입대체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R&D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도 세웠다. 외국인투자 규모의 최대 30%였던 현금 지원을 최대 40%까지 늘림으로써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글로벌 선도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고용창출사업,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산정기준도 신설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밖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기존 자본금의 30% 이상을 증액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토록 했으며, 외국인투자지역 내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총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기업 선호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상하이(10월), 광저우(11월), 칭따오(12월) 등 하반기에 중국 전역에 대한 투자유치 로드쇼도 개최한다.

조석 차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면서 “앞으로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