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상보육' 저소득·맞벌이 위주 지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이르면 내년 3월부터 0~2세 아동을 둔 가정은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3~5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의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만 0세에서 2세 사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지원됐던 보육료가 앞으로는 소득 하위 70%에만 전액 지원된다.

소득 하위 70% 중에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소득 상위 30% 가정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최대 2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혜택이 종전보다 늘어나,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며 기관에 다니지 않는 가정에는 월 10만원씩 양육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도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가정보육을 유도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보육료 부담을 일정 부분 지워 재원 고갈 우려를 해소했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부모의 외출, 병원이용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일시보육서비스가 신규 도입되는데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설 평가인증 제도도 확대 강화해 어린이집의 시설 및 안전·운영 투명성 등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인증 결과(여부 또는 등급)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 토대도 마련된다.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하고, 0~2세 교사는 수당을 5만원 인상해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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