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거래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당초 방안에는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었지만 ‘부자 감세’ 등을 우려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시행 시기는 24일로, 이날 현재 미분양으로 분류된 주택을 계약할 때 한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 받게 된다. 양도세 감면은 연말까지다. 대책 발표일인 10일 이후부터 시행 시기 이전에 계약한 미분양 주택은 혜택을 소급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연내 미분양주택을 계약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비과세 받게 됐다.
대책 발표 이후 차일피일 지연되던 양도세 감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일부 고가 중대형 주택은 여전히 적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양도세와 함께 50% 추가 감면이 추진되는 취득세의 경우 담당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 통과 일정이 미지수로 남아있다.
행안위는 여야 갈등으로 취득세 감면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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