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4일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고, 이에 삼성전자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LG전자는 삼성전자 측에 냉장고 용량에 대한 제3자의 공개 검증을 제안하며 공격을 가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사실상 공개검증을 거부하며 향후 양 사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LG전자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로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 바 있다.
LG전자 측은 “문제의 광고에 쓰인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삼성전자는 1차 동영상(물 붓기)에 “삼성 지펠은 KS(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고 표시해 마치 ‘물 붓기’가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가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하였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며 타사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며 “물붓기 방식이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내 ‘자사 실험치 기준’ 이라는 자막을 삽입해 국가 표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LG전자 측에서 제안한 공개검증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동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는 910리터라고 발표한 LG전자의 제품보다 900리터인 삼성전자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라며 “(LG전자측이 제안한)공개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전자 윤 연구소장은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자사와 타사의 냉장고가 비슷한 용량이라면 내용물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했지만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어 그 사실을 위트가 가미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삼성전자는 ‘자의적 측정을 공식 표준규격인 양 사칭한 광고’라는 본질을 흐리면서 왜 변명에만 급급하느냐. 용량에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왜 공개 검증 제안에는 응하지 못하느냐”며 거듭 비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