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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
적발된 A씨에게는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한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했다.
나이트클럽과 모텔을 운영하는 B씨는 현금수입을 친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신고누락한 금액만 각각 49억원, 3억원 규모. 모텔 객실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놓은 B씨는 숙박장부, 일일매출표 등 관련 서류를 은닉해왔다.
세무당국의 치밀한 조사로 B씨는 결국 소득세 등 79억원을 추징,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조사한 실적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전문직·의료업, 현금수입업종 등 339명을 조사하고 탈루세금 2229억원을 부과했다.
민생침해 사업자의 경우는 대부업자, 학원, 장례식장 등 79명을 조사한 결과 탈루세금 1744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를 위반할 시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287억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의 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가 빈발하다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현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세정 측면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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