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GS건설, 뉴타운 무산 구역 매몰비용 352억 청구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합해산이 이뤄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업장에 시공사가 수백억원대의 매몰비용(사업 진행에 투입된 비용)을 청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 춘의1-1구역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지난달 26일 조합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352억2000만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30일내에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52억2000만원'은 시공사가 제공한 대여원금, 대여금 이자, 시공사 선정 총회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구역은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해 지난 9월17일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 취소를 고시받으며 사업이 무산됐다.

시공사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달 17일 부천시가 고시한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정비사업 도급 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조합이 공사도급 가계약을 일방 해지한 것과 다름없다. 계약에 따라 352억2000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공문 수령일로부터 한달 내에 이 돈을 상환해야만 하고 이 기간 이후부터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만약 돈이 정산되지 않으면 시공사 측에서는 즉시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합 측은 "시공사를 선정한 지난 2009년 9월부터 빌려 쓴 돈인 50억~60억원에 손해배상금까지 합산됐다"며 "지자체(부천시)에도 딱히 도움을 요청할 명분이 없어 조합원 700명이 5000여만원씩 나눠내야 할 지경에 처했다"고 매우 당황스러워 했다.

뉴타운 구조조정 중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의 사례다. 지난 5월 수원 113-5구역(권선5구역)에서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에 매몰비용 41억원을 청구한 사례가 최초다.

한편 서울시가 현재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를 가속화하는 상황이어서 매몰비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 견해가 많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던 도중 중단된 추진위에 내년부터 매몰비용의 70%(최대)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조합설립이후 사업지 발생 매몰비용은 모두 조합이 내야 한다"며 "매몰비용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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