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결제비율이 상향조정되고, 카드사별로 제각기 달랐던 서비스 명칭도 일원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6말 현재 리볼빙결제 이용회원은 292만명으로 2011년말(290만명) 대비 2만명(0.7%) 증가했다.
이용잔액은 6조358억원으로 2011년말(6조1059억원) 대비 701억원 감소했다.
리볼빙결제 서비스는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 달로 이연되며, 미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결제방식이다.
다만 이 서비스의 이자율은 20% 후반의 고금리로, 앞서 금감원이 리볼빙결제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고금리다 보니 연체율도 높다. 2012년 6월말 리볼빙 연체율은 3.50%로 2011년말(3.35%)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리볼빙 연체율은 2010년말 2.93%에서 2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부실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한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신규취급도 제한된다. 이는 결제성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인데 반해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연체율은 5.50%로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했다.
페이플랜, 회전결제서비스 등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결제 명칭도 일원화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대출성이 아닌 일반 서비스로 오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김동현 팀장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1~12월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각 카드사는 이달 중으로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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