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 신고' 12명,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 신고' 48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서남부지구의 입주 영향으로 유성구가 32명(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6명(4290만원), 대덕구 5명(1552만원), 동구 4명(7120만원), 중구 3명(1276만원) 등 순이었다.
시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2006년 신설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써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꾀하려는 제도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분양권 거래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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