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2만4000 CO2톤에 비해 1.7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며, 감축률 1.49%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전체 감축률 3.0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감축대상에 포함된 관리업체는 과거 3년간(‘08~’10) 평균 △업체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 CO2톤, 에너지 사용량 500TJ 이상,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 CO2톤, 에너지 사용량 100TJ 이상인 기업들로 지난 2011년 6월에 지정됐다.
업체는 계획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감축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4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또 배출허용량 등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및 에너지 절감 활동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설 투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문인력 및 투자여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및 고효율 장비 교체 등 지원 방안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별 식품 업체 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을 위해 2개월 간 26개 업체(66개 사업장)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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