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10년 단위로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용역은 기준년도를 2011년,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경기도내 지방도를 격자형 도로망으로 구축해 도로 연속성과 지역 간 접근성을 체계화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와 각 지역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격자형 도로망은 그동안 지방도의 기능성, 방향성, 노선번호 연속성 등이 결여돼 노선번호수가 과다해 혼란했던 현 44개 지방도 노선을 18개 노선으로 조정함으로써, 보조간선도로로서 지방도 역할 회복, 지방도 노선번호의 경로정보 전달기능 강화, 도로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지방도 노선체계의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장래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정책 수립과 향후 도로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도로사업이 착실히 추진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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