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차량 탈세 불가능해진다

  • 서울시, 비과세ㆍ감면차량 관리 전산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비과세 혜택을 받는 장애인 등의 이름을 빌려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탈세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연간 31만여 건에 이르는 비과세ㆍ세금 감면 대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세금을 걷는 자치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자,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정보입력이나 주소변경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 과세해야 할 차량이 빠지거나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선후 감면차량 관리 체계


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생활보조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시가 관련 시스템 정비를 실행에 옮긴 건 비과세 감면차량의 소유권 이전비율이 일반차량 보다 훨씬 높다는 이유에서다.

연간 전체 차량소유권 이전건수는 지난해 기준 81만여 건이지만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이 중 38%인 31만여 건에 달해 소유권 이전 비율이 일반차량보다 높다. 시에 등록한 차량 297만대 중 비과세ㆍ감면 차량은 전체의 6%인 18만여 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건수가 일반차량 대비 월등한 것을 보면 이 맹점을 활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과세, 감면 차량을 2명 이상 공동소유로 등록할 경우에는 대표자 정보만 관리돼 단독명의 혹은 공동소유자간의 명의변경 시 과세로 전환됐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차량 관리가 용이해 졌다”며 “공공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추가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비과세ㆍ감면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차량 2529건을 적발, 2억3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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