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간 31만여 건에 이르는 비과세ㆍ세금 감면 대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세금을 걷는 자치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자,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정보입력이나 주소변경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 과세해야 할 차량이 빠지거나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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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감면차량 관리 체계 |
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생활보조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시가 관련 시스템 정비를 실행에 옮긴 건 비과세 감면차량의 소유권 이전비율이 일반차량 보다 훨씬 높다는 이유에서다.
연간 전체 차량소유권 이전건수는 지난해 기준 81만여 건이지만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이 중 38%인 31만여 건에 달해 소유권 이전 비율이 일반차량보다 높다. 시에 등록한 차량 297만대 중 비과세ㆍ감면 차량은 전체의 6%인 18만여 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건수가 일반차량 대비 월등한 것을 보면 이 맹점을 활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과세, 감면 차량을 2명 이상 공동소유로 등록할 경우에는 대표자 정보만 관리돼 단독명의 혹은 공동소유자간의 명의변경 시 과세로 전환됐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차량 관리가 용이해 졌다”며 “공공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추가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비과세ㆍ감면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차량 2529건을 적발, 2억3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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