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는 보상 규모가 대형 정유공장이나 전력발전소와 맞먹을 정도로 리스크가 큰 물건이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와 조달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가입한 나로호 3차 발사 관련 위성보험의 가입금액은 최고 2132억원이다.
나로호 위성보험은 크게 발사 전 피해를 보상하는 ‘발사 전 보험’과 발사 후 피해를 보상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보험 유형별 가입금액은 ‘발사 전 보험’ 132억원, ‘제3자 배상책임보험’ 2000억원이다.
항우연은 ‘발사 전 보험’ 3400만원, ‘제3자 배상책보험’ 2억5000만원 등 총 2억8400만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나로호 위성보험의 보험료와 가입금액은 위험 부담이 큰 정유공장, 전력발전소, 해상 대형 선박, 해양 종합 구축물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사 전 보험’은 발사체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운반해 이렉터(기립용 기계)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분리되기 전 천재지변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한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발사체 발사 이후 위성에서 분리된 1단 액체 엔진과 2단 고체모터(킥모터)로 인한 낙하 피해가 주된 보장 대상이다.
두 보험은 발사 전, 후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형태로 발사체 자체의 결함에 따른 불발이나 궤도 진입 실패는 계약과 무관하다.
항우연이 지난 4월 제한경쟁 방식의 입찰을 통해 선정한 나로호 3차 발사 관련 보험 공동 인수사는 총 8곳이다.
해당 보험 인수에는 간사사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말 당시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돌았던 그린손보는 입찰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원수보험사들은 갑작스러운 피해 보상에 대비해 해외 재보험사의 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나로호는 워낙 대형 물건인 만큼 발사 준비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발사 이후 위성과 분리된 낙하물은 대부분 해상에 떨어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실패한 나로호 1, 2차 발사 당시 보험사들이 항우연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나로호는 25일 발사 리허설을 마친 뒤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최종 발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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