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보호강화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고치기로 한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그동안 자사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넣어두고도 연 100bp(bp=0.01%) 안팎의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정기예금에 가입하고도 고율의 수수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일부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보다 높지 않도록 해 영세기업과 개인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입자들이 수수료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하고 각 업권별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상품 편입한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하는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퇴직연금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교환도 활성화된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도입하자 사업자들은 동일업종 내에서 또는 고금리 상품제공기관 간 맞교환을 통해 고금리, 역마진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와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대한도를 설정해 맞교환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상품제공 수수료도 20bp 이내로 유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개인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ㆍ혼합형펀드에 투자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퇴직연금 모집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조건부 계약체결 강요(꺾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마련해 다음 달 금융위원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관련 업계에 적용될 수수료 체계 개선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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