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공유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먼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시행규칙)’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로 개발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공기업 28개에서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총 111곳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취득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제시하면 수의계약을 맞는 것이 가능하다.
또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개정해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수를 현행 5인(최소지분율 10%)에서 10인(최소지분율 5%)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나라장터 게재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기타공공기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계약법상 규제를 할 실익이 크지 않고,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없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취한 해당기관의 입찰에는 현행처럼 입찰참가를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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