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주 사망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폐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피상속인(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차주가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것과 관련해 수수료를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국내은행이 차주 사망으로 부과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상속인의 대출계좌당 평균 중도상환수수료는 평균 약 30만원 수준.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상속포기로 은행이 사망자의 대출금을 조기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또 일부 은행은 상속인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요청이 있는 경우 면제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측은 “향후 다른 여신취급 금융회사(상호금융·저축은행·할부금융 등)에 대해서도 차주 사망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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