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중소·중견기업에 '문 활짝'

  • 중소·중견기업 대상…13개 지자체 확대<br/>면세산업 구조개선·지역 경제활성화·관광진흥 지원 등

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소·중견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시내면세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외국인 쇼핑 인프라의 부제 등 낙후됐던 지역 위주로 신규특허가 허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5일 홈페이지에 지역 경제활성화 및 관광진흥 지원 등을 담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게재했다.

공고문을 보면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된 서울·부산·제주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특허가 허용된다.

신규특허 대상 광역자치지역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이다.

신청업체(계열회사 포함)는 동일 광역자치지역 내 2개 이상 특허신청을 할 수 없다. 또 2개 이상 광역자치지역에 중복 신청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은 제외다.

또한 신규특허 시내면세점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 설치로 의무화했다. 이는 우수 국산제품 및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는 등 시내면세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 처사다.

따라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희망 업체는 12월 4일까지 사업지역 관할 세관에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접수하면 된다.

박상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업체 신청 후 특허심사위원회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과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고루 심의하게 된다”며 “중소·중견기업 대상인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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