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김 여사가 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영부인이 특검을 비롯해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이 결정된 상태”라며 “조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이 대통령 내외가 해외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관심은 자연스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맞춰졌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는 부지 매입 대금 12억원 가운데 김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여부와 땅을 담보로 내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 여사의 측근인 설모씨와 시형씨가 돈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할 말이 없다”며 “(김 여사 소환에 대한)조율이 끝난 뒤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법에 관해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여사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이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길에 오른다.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은 14일에 수사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12일과 13일 정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한편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의 원주인인 유모씨에게 서면질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날 다시 연락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임 전 실장에 대해 “(임 전 실장을) 조사하는데 소환할 지, 서면조사로 진행할 지 등에 대한 것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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