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총 375개를 검토한 결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16개 금융사의 57개 조항)을 발견해 금융기관에 시정을 요청했다.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은 △부가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수수료 부담 △기명식 바우처 재발급 △약관 이의제기 방법 △카드론 약정 △약관 소급적용 △청구대금면제 순서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이 회원에게 상당수 불리한 조항으로 적용돼 왔다. 예를 들어 “○○카드 선불카드 이용약관은 선불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은행 체크카드 약관은 제휴처의 일방적인 사정 등에 의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카드사의 약관은 주요서비스가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라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는 불공정 약관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부가 서비스의 부당한 변경은 금지 대상이다. 부가 서비스 변경 사유는 천재지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금융환경의 급변 등으로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혜택이 변경될 경우에도 사후 고지 시행이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이 부가 서비스 변경 사유 및 변경 고지방법 등을 불리하게 규정, 부당 불리한 약관조항을 내걸고 있다.
아울러 리볼빙 서비스의 각종 요율 등 변경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꼽혔다.
○○카드 스마트 리볼링 서비스 약관은 결제대상, 결제대금 산정방법, 약정결제비율을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 리볼빙 서비스 약관은 결제요청비율 및 결제요청금액의 운영범위, 상환방식, 최소결제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변경 내용 및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고 변경내용의 충분한 고지와 해지권 등의 설명이 없다. 카드 사용불가, 도난·분실의 처리 시 그 비용을 회원에게 부담한 조항도 불공정에 꼽혔다.
신용도와 상관없는 선불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의 임의, 과도한 제3자 제공조항 또한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시정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조항과 청구대금 면제서비스의 면제 순서를 회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 프리미엄 카드의 바우처 분실 또는 도난 시 재발행 제한 조항, 약관의 변경 시 절차 이행 및 통보 내용이 미흡한 조항 등을 꼽았다.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조항과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 카드론의 취소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도 포함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의 내용 등을 고려, 해당 약관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 약관을 포함해 은행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심사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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