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예방 직접 나섰다

  • 졸음 쉼터·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사고 방지 시스템 운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도로공사는 정부와 함께 다방면에 걸쳐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평상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령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가 크게 번지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과 행동 요령도 제시한다.

우선 도로공사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 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졸음 쉼터란 휴게소간 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구간에 갓길을 확장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버스 정류장 등 여유 부지를 활용해 피로한 운전자가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10월 말 현재까지 고속도로에 104곳이 설치돼 있다. 도로공사는 내년까지 총 20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졸음사고 예방 알리미’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늘리고 있다. 졸음사고 예방 알리미와 터널 내 졸음예방 경보장치는 졸음이 우려되는 직선 또는 단조로운 구간에서 차량이 통과하면 기계 소음을 내 졸음을 쫓는 장치다.

횡방향 그루빙이나 돌출형 차선은 차량이 지나갈 때 진동 및 경고음을 내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킨다. 차량이 차로를 이탈했을 때 소음과 진동을 통해 원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도 설치가 확대되는 중이다.

현재 졸음사고 예방 알리미는 알리미 86개 및 경보장치 41개 등 117개가 설치됐다. 횡방향 그루빙과 돌출형 차선은 각각 802개, 132개다. 노면요철 포장 연장은 1196km에 달한다.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순찰 횟수를 늘려 경광등·경음기·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운전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취약시간대에는 운전자의 졸음 및 주시 태만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알람순찰을 실시 중이다.

휴게소에서는 사고 동영상 상영, 영업소 안내멘트 홍보, 외부 교통안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명절 등 교통량 집중기간 중에는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때 안전조치 미흡과 후속 차량 주시 태만 등으로 발생하는 2차사고 단속에도 나섰다. 올해 2차사고 사망자는 3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2%를 차지한다.

현재 사고 등으로 차량이 멈추면 낮에는 사고 지점에서 100m, 밤에는 200m 앞에 삼각표지를 설치하고 밤에는 불꽃신호를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처벌수위(2만~4만원 벌금)도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CCTV를 활용해 고속도로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음과 화면이 점멸하도록 하는 ‘돌발상황 자동감지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고속도로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교통사고·노면 잡물·차량 고장 등을 빠르게 제보하고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상황제보 안내 스마트폰 앱’을 개발·운영 중이다.

또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비상신호 점멸등 작동 △갓길로 차를 신속히 이동 △안전삼각대(야간은 불꽃신호기) 설치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 △견인업체 및 경찰에 신속히 연락 등 5단계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뒷 차량이 사고를 알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사람은 무조건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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