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 방식 합리화…반성문 최소화

  • '검사 관련 운영방향' 마련해 관련 부서 전달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나치게 경직된 검사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반성문'을 최소화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금감원 검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검사 관련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일선 검사 부서에 전달했다. 그동안 금감원 검사 시 확인서와 문답서가 남발되곤 했다.

확인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를 자백하는 서류이며, 문답서는 사안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작성하는 서류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같은 서류를 작성할 때 반성문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금감원이 검사와 관련한 새로운 운영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검사에서 위법ㆍ부당행위를 입증할 전표, 거래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확인서ㆍ문답서 요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돼도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자체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현장 조치로 끝낼 방침이다.

주의ㆍ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경고장을 내다보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정작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검사에서 제재를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150일로 제한할 예정이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회사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사에 착수한 지 200일 넘은 '장기미제'는 올해 안에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결산과 경영계획 수립 시기인 연말ㆍ연초에는 정기검사를 되도록 자제할 방침이다.

또 제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재전담팀'도 조직된다. 금감원 측은 "검사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취지이며, 검사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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