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9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는 계류됐었다.
과거 민간 건설사 부도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2009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2005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임대주택 보증 제도가 도입돼 건설사가 부도를 내도 입주민 구제가 가능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매입·보전해야 할 임대주택의 보전대상 시기를 모두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시기에 상관없이 부도가 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정부가 무조건 보전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부도를 낸 이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임대보증금 등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이 일반법이 됐다며 반발에 나섰다.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정부가 무조건 보전을 해줘야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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