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짓는 공공임대, 부도나면 정부가 무조건 보장

  • 국토부, “특별법이 일반법돼 형평성 어긋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짓던 민간 건설사업자가 부도가 나게 되면 정부가 무조건 매입해 임차인을 보호하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9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는 계류됐었다.

과거 민간 건설사 부도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2009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2005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임대주택 보증 제도가 도입돼 건설사가 부도를 내도 입주민 구제가 가능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매입·보전해야 할 임대주택의 보전대상 시기를 모두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시기에 상관없이 부도가 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정부가 무조건 보전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부도를 낸 이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임대보증금 등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이 일반법이 됐다며 반발에 나섰다.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정부가 무조건 보전을 해줘야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