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울소재 다중이용 시설 3365곳 중 2009년 1월1일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이후 착공한 건물 등을 제외한 3286곳의 석면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관련 조사를 2014년까지 실시해 마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 이용이 많은 대규모 점포(면적 2000㎡ 이상 307곳)와 어린이집(430㎡ 이상 504곳)·의료기관(2000㎡ 이상 235곳) 등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진행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2014년 4월28일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며, 이후에 받은 건축물은 2015년 4월28일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1년씩 당겨 조사를 마친다.
조사결과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 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서 제거와 보수·유지관리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2009~2011년 3개년에 걸쳐 시 소유 공공건축물 1198곳의 석면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안전 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다. 생활 주변에 널리 분포된 석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하기 쉽지만 10~40년 후에는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주께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의 조기 실태파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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