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선 후보 재벌개혁 '공감대' 중요"

  •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순환출자 금지 등 효과가 제한적<br/>-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 강조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소유구조 개선 방안들은 일부 효과가 예상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대선 후보들의 재벌 개혁정책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명확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은 주식소유 제한이나 금지 등을 통해 총수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완화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쟁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를 문제 시 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는 복안에서다. 소유·지배구조 개선 또는 경제력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올바른 경제 생태계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거듭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확대 등의 대기업집단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미래성장 산업의 투자 등 기업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출자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출자 여력이 큰 대규모 회사에는 출총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과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저해할 수 있고,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도 일반집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어 악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현실성 있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행정 및 형사제재 강화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양 제도의 도입필요성 및 범위, 구체적 도입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결과 후 구체적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형사제재 강화를 위한 고발 확대 등 다양한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캠프의 공약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고발권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법상 의무고발요건을 최대한 객관화·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이 보완 효과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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