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2시 권도엽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초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지적도면 오차로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적불부합지는 국토의 3761만필지 중 14.8%인 554만필지(61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적불부합으로 연간 경계분쟁 소송에 3800억원, 측량에 90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과 법률·부동산·지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 상호간 상견례와 지적 재조사업 추진 경과 및 기본계획 수립과정 초안을 보고 받게 된다.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적 재조사사업은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해 국민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이라며 “각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과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2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적 관련 새로운 정책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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