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권 딜러는 26일“우리은행채 일부가 카드채로 변경될 경우 일부가 카드채로 변경되면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져 수요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며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카드분사 때처럼 물량 부담으로 신용 스프레드 확대가 문제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분할 이전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은행채에서 카드채로 이름이 바뀌어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고, 기존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업체 간 상호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상호지급보증은 상법 530조 9의 1항에 명시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박상민 연구원은 “KB국민은행은 물론 신세계의 이마트 분리 때도 이전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급보증하는 형태로 안정성을 꾀해왔다”며 “이번 우리금융 분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KB의 경우 우려와 달리 카드채로 이관된 은행채는 가격 등이 기존 은행채 조건에서 거래됐다”고 덧붙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카드분사에 따른 위험 요인이 선반영됐다는 평가다.
현대증권 민동원 수석연구원은 “우리은행 카드분사는 작년부터 나오던 문제라 이미 수요 측면에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은행채의 수요는 여전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채의 물량 부담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는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아직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은행채가 카드채로 편입됨에 따라 급작스럽게 카드채 잔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달에도 1700억원의 은행채를 발행, 신용등급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AAA’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카드사업 분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연내에 인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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