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정책방향’을 의결, 협동조합 정책 방향과 정책심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2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와 부작용 최소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책지원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등의 3대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또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교육·홍보 강화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며, 이를 통해 취업자수는 향후 5년간 4~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음달 협동조합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3~2015년)’을 수립하고 내년 12월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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