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협동조합에 중소기업 혜택 제공한다

  • 내년 2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개최<br/>법 시행 시 취업자수 5년간 최대 5만명 예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협동조합 정책수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2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정책방향’을 의결, 협동조합 정책 방향과 정책심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2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와 부작용 최소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책지원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등의 3대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또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교육·홍보 강화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며, 이를 통해 취업자수는 향후 5년간 4~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음달 협동조합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3~2015년)’을 수립하고 내년 12월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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