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대출제한 추진…'부실 우려 확산'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대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자산이 급격히 커지면서 연체 대출만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에는 농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포함된다.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영업 구역은 한정돼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 6월말 438조3000억원이다. 2010년말 401조4000억원에서 1년반 만에 36조9000억원(8.4%)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자산이 급증하면서 부실도 커졌다는 점. 상호금융의 연체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10조6000억원이다. 이는 2010년 1월 8조5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24.7%) 증가한 수치다.

연체될 확률이 높은 '요주의' 여신의 증가율도 2010년 9월 2.5%에서 올해 6월 3.1%로 상승했다. 연체 자산이 늘면서 상호금융의 경영 상태도 악화되고 있다. 업계 총자산순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0.76%에서 올해 상반기 0.48%로 급락했다.

상호금융 연체율은 6월말 4.0%로 은행(1.09%), 신용카드(1.96%), 보험(0.82%) 등 다른 금융권역보다 높다. 신협의 경우 연체율이 6.6%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상호금융의 부실에 대비해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출 억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새마을금고의 대출구역을 전국 9개 광역단위에서 시ㆍ군ㆍ구로 줄이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새마을금고와 농ㆍ수ㆍ산림조합의 '비회원 대출(영업구역 밖 대출)'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상호금융 업계와 국회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협은 최근 금융위에 영업구역 확대를 요구했다. 자산을 운용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인근 영업구역에서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또 국회는 올해 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신협 예금의 비과세 일몰 시기를 3년 늦출 방침이다.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면제하는 혜택이 줄어들면 예금이 이탈하고 영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 간 영업 규제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고, 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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