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 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물류시설 분야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 적용기간은 2013~2017년이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물류시설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고효율·고품질 물류시설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시설 구축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기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융합형 물류시설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전략별 정책과제로는 우선 수요창출형 공동물류시설 구축 유도키로 했다.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나 물류단지 등 기존에 개발을 확정한 물류시설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능을 상실하거나 과잉공급된 물류시설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복합개발 개념을 도입해 생산 및 소비거점 내 물류시설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도매시장 등과의 동시지정 등 특성화 유도도 검토한다.
도시형 물류시설의 공급확대를 위해 물류시설·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정과 건설 지원을 증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물류공간 확보 등을 통해 화물차의 도시권 정주여건 침해를 방지한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을 기반으로 한 연계교통 물류시설 육성을 위해 도시권의 철도역 및 철도 차고지 등을 도시물류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물류시설의 에너지 사용 저감 및 안전대책으로 물류시설 선진화를 유도하고 지난해 시행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 등과 연계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물류시설의 위계 및 역할을 재조정하고 창고업 등록 정보의 DB화, 물류시설 관련 정기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물류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강화한다.
여기에 공항 및 항만의 배후단지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교역 접점지역 물류거점 확보 및 수도권 북서부 지역의 내륙물류기지 건설과 인천·김포터미널 내 물류단지 추진 및 활성화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물류시설의 확장보다는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설의 공급 총량 내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한 조정 허용, 추가공급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조정 등을 통한 계획의 탄력성 부여 등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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